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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오픈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정식으로 재계산해 환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부족한 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줍니다.
다만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와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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