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를 둘러싼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더핑크퐁컴퍼니의 승소로 6년 만에 마무리됐다. 구전동요를 새롭게 편곡해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가 재확인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지난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이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으로 인기를 끌었다.
'아기상어'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먼저 공개됐고, 2017년 음원으로 발매됐다. 2019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영국 오피셜 차트 기준 스트리밍 2억 회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10억 회를 넘겼다.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활용한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은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지난 2019년 3월 3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는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한 곡이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상어가족'이 구전동요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곡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구전동요를 이용해 곡을 만드는 경우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2차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데, 법원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대해 새롭게 부가된 창작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동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조니 온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곡을 제작함에 있어서 원고의 곡 중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했다고 볼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