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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했다. 수사 결과 이 유권자는 강남구 현직 공무원인 선거사무원으로 밝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 소속 계약직 공무원 A 씨를 전날(29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먼저 투표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투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발됐다.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11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고 있던 선거사무원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를 즉각 해촉 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A 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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