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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부른 대리기사가 성폭행?알고보니 출소 두달된 성범죄자!

by shinsovely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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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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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를 가진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차량 블랙박스를 끄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으며, 피해자가 신고하자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는 지난해 10월 반차를 낸 뒤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다. A 씨는 오후 3시 30분쯤 대리기사를 불러 목적지로 이동했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약 1시간 여가 흐른 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뜬 A 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는 "친구는 저를 뒷자리에 앉혀주고 대리기사님이 오셨다. 눈을 뜨니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있었고 상대방은 하의를 다 벗은 채로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제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대리운전기사가) 뒷좌석에서 앞 좌석으로 넘어가서 도망갔다"라고 말했다.

주변을 둘러본 A 씨는 자신이 원했던 목적지가 아닌 외진 숲 속에 있었다고 전했다. 대리운전기사는 A 씨 집까지 운전해 갔지만, 도착 후에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아 인근 공터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성폭행을 한 것.

이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대리기사는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대리기사가 자신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가 뒤늦게 영상을 지웠다는 사실도 경찰을 통해 전해 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대리기사는 과거에도 성범죄 이력이 있던 전직 군인 출신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그 사람이 사건 두 달 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서 나온 상황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국군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한 걸로 안다. 제게는 준강간과 불법 촬영죄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대리 기사가 '아내가 범행을 알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제시했다"라고 전하면서 황당함을 표했다.

이에 A 씨는 "직접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아내가 알면 안 된다'는 말을 해 화가 난다"며 "저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워 퇴사 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A 씨는 대리기사 앱 측에 "안전하다고 광고해 믿고 이용했는데,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였다"라고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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