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저지 의혹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 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전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안철수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라며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는 안 의원에게 “특별검사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표결 방해 시도 및 관련 고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돼 있어 관련 조사 협조를 구하고자 연락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특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이자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폭거”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