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최측근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안긴 환경 정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단장과 정준호·박관천 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측근에겐 특혜 국민에겐 다이옥신, 김 후보는 대통령 자격도 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김 후보는 2008년 3월 경기도청에서 독일 하제사, 폐기물처리업체 M사와 함께 1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외자 유치 MOU를 체결했다"며 "문제는 M사가 김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자 경기도 대변인·경기도시공사 감사를 지낸 A 씨가 대표로 재직했었던 기업이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업은 경기도가 부지를 제공·행정지원을 약속했고, M사에 향후 20년간 가축분뇨·음식물 처리비, 전기판매 수익 등 사실상 독점적 이권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그러나 M사는 폐기물처리 외 사업 경험이 없던 기업이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기존 계획을 번복하고 최측근 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몰아줬다"며 "2007년 6월 경기도가 독일 엔비오사와 동일한 사업에 대해 이미 MOU를 체결해 포천시에서 시범운영까지 준비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M사가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최대 10배까지 초과 배출한 사례가 무려 네 차례나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 후보 휘하의 경기도는 도의회 감사에서 해당 위반 사실을 은폐한 자료를 제출했다가 추궁 끝에 뒤늦게 시인했다. 심지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청의 단속 자료 27건마저 처음에는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숨기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은 안중에도 없이 최측근의 이권 사업을 위해 경기도 행정을 사유화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김 후보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