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지연될 경우 국가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선고를 할 수 있다"며, 질서 유지와 헌법 수호를 위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혼란 방지를 위해 헌재가 선고 시점을 미리 예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며, 14일 금요일까지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선고를 미루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주말까지 선고가 없을 경우 대한민국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 기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특검을 구성해 범죄 혐의와 수사 과정을 재검토해야 공소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칙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을 드러내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선고일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편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평의 마무리를 거쳐 18일께나 21일 등 다음 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충분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 선고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