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6시 15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차량 5대가 오전 7시 17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 3부 부장검사가 오전 8시 2분쯤 관저에 진입했다. 공조수사본부는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해 대치 중인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3층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조사는 이대환 수사 3 부장과 차정현 수사 4 부장이 맡을 예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고,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는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거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 여당이 나서서 탄핵절차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등에 관련된 100여 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모든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